출21:1-11절
“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사람 동족에게 빚을 갚지 못했거나,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 종이 되었습니다. 이 때 같은 동족이기에 종이 아닌 고용된 노동자로서의 대우를 해야 했습니다.
“39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40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41 그 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42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43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레25:39-43)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종들이기에 상호간에 종처럼 부리면 안되었습니다.
6년이 지나 7년째에는 자유를 얻도록 했습니다.
“12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13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 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15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신15:12-15)
7년 째에 자유케 되는 것은 남녀가 동일합니다.
자유인으로 풀릴 때, 후히 보상해야 합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생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가난에 시달리다 결국에는 또 다시 종의 신세로 전락할 것을 염려하신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많은 보화와 의복, 가축들을 지니고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들 또한 마땅히 행할 일이었습니다.
빚을 지었다면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를 긍휼히 대하고 있나요?
“3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주인이 종을 해방시킬 때, 결혼하지 않은 종은 혼자 해방되었고, 기혼자로 온 경우는 아내도 함께 해방되었습니다.
종이 된 이후 주인으로부터 아내를 얻었을 경우에는
그 아내와 자녀는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4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는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5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처자와 주인을 사랑하여 헤어지기 싫으면 자유를 포기하고 계속 주인의 종으로 남도록 하셨습니다.
“7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사랑은 자유를 포기할 만큼 위대합니다.
주인이 여종을 첩으로 취한 경우 여종은 주인으로부터 지위를 보장받습니다. 여종이 첩이 되지 않으면 남종과 마찬가지로 제 7년째 되는 해에 해방이 됩니다.
“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사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몸값을 받고 내보내는 경유 여인을 속인 것으로 이방인에게 여인을 팔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는 외국으로 팔려가면 온전힌 대우와 해방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여종을 며느리로 삼으면 딸처럼 대해 주라는 것입니다.
“10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만일 주인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먼저 아내로 맞은 여종에게 의식주는 물론 부부의 의무도 다하도록 하셨습니다.
“11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당시 여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땅히 인권을 보장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마땅한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가족처럼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존중하는 마음이 있나요?
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나요?
약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일독 : 렘 32-3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