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21:12-27절

“12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의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살인에 대해서는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하시므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십니다. 고의가 아닌 부주의함으로나 정당방위에 의해 사람이 죽게된 경우는 생명을 보호받도록 하셨습니다.

생명은 소중히 여겨야 하고 보호 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한 부모를 심각하게 폭행한 자는 그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으로 엄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의 생명을 훔치는 납치와 인신매매는 생명으로 보상하도록 하셨습니다.

“16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업신여기며 권위를 무시하여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자는 큰 범죄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욕하는 일로 여겨 중벌로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17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 로써 부모에게 짓는 죄가 직접 때리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심각한 죄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대하고 있나요?
다른 이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다루고 있나요?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우발적 다툼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끝까지 지도록 하셨습니다.
이웃의 재산과 생명에 대해 함부로 해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파괴적 성향과 감정 처리가 얼마나 자신을 망치고 손해를 입히는가를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종을 때려 즉시 죽으면 고의나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주인일지라도 형벌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종의 생명까지 주인이게 달려 있던 당시 시대 상황에
종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때린 종이 하루나 이틀이 지나서 죽게 되면 고의적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아 형벌은 면하도록 하셨습니다. 종일 잃게 됨으로 재산에 큰 손해를 입는 형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재정하신 근본 이유는 주인을 일깨워 종을 함부로 대하거나 불필요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남편의 싸움에 임신한 아내가 끼어들었다가 상해를 당한 경우에 관한 상해 보상법입니다. 동해보복법은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은 곧 나를 해하는 것임을 깨닫도록하여 신체적으로 과격한 싸움을 피하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27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상전의 무분별한 폭력 행위로부터 종의 신체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폭력성은 없나요?
다른 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함이 있나요?

모든 사람의 생명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엄벌을 명하심은 생명보호를 엄히 명하심입니다.
생명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성경일독 : 렘 35-3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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